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단열 / 이재철 기자 / 2020-03-24 07:48:45
업무절차 생소 어려움 해소, 사업추진 참고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를 통해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일선 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한 인증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관련 △신청 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Q) △법령 등이 담겨 있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의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시공사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27개 지방자치단체와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다.
배포된 안내서는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콜센터(1670-1507) 문의도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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