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사회 / 이승범 기자 / 2025-08-28 09:11:1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