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ZEB) 온라인 설명회 17일 개최

단열 / 이재철 기자 / 2020-11-16 10:27:14
실무 전문가 참여 인증제 개요, 인증현황 및 평가방식, 기술상담 및 우수사례 소개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로에너지건축(ZEB) 온라인 설명회가 17일 오후 2~4시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과 기밀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물을 짓는 것을 뜻한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됐으며 2023년엔 500㎡이상 공공건축물로 확대된다.
2025년엔 1000㎡이상 민간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화되며 2030년엔 500㎡이상 민간건축물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이번 설명회는 건축 인·허가권자, 공공기관 발주자 및 설계·시공·컨설팅 업체, ZEB협회, 연구소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 개요와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된다.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인증제 개요, 인증현황 및 평가방식, 기술상담 및 우수사례에 관해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상을 미리 촬영한 후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에 송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16일까지 홈페이지(http://zeb.energy.or.kr)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행사 당일 이메일로 중계 링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일 한국에너지공단 채널 또는 관련 검색어(제로에너지건축 등)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자주 나오는 질의사항을 취합해 향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자의 이메일을 통해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건축 인·허가권자, 설계·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ZEB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해왔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