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컨설팅 비용 500만원 지원

단열 / 이재철 기자 / 2020-04-06 16:09:42
국토교통부 LH공사,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중점 선정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한 뒤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453개 사업자가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이자(1~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이자지원 사업을 통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단독주택 300만원, 비주거 건축물은 500만원까지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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