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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
[에너지단열경제]김제 황산면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연 4회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김제시청 세정과또는 황산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강갑구 면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통해 절세 효과와 가계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면에서도 더 많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친절한 문의응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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