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부터 5세 아동수당, 부모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

전국 / 김태엽 / 2019-01-21 09:28:17
[에너지단열경제] 2018년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해 온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아 직권신청을 거부할 경우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신규 출생 아동을 포함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원주시 만 0~5세 아동은 총 15,668명으로 이 가운데 14,763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에너지단열경제] 2018년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해 온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아 직권신청을 거부할 경우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신규 출생 아동을 포함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원주시 만 0~5세 아동은 총 15,668명으로 이 가운데 14,763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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