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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
[에너지단열경제]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여성회는 22일 시청 화장실 36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점검 및 디지털 성범죄 경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점검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불법촬영 범죄예방 및 홍보’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여성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불법영상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점검을 원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충주시 여성청소년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박순애 회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요즘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점검은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영역은 점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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