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허용기준치 초과 페놀폼 단열재 친환경 녹색제품 지정 비난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0-02-14 07:32:58
환경부, 실험결과발표 없이 갑자기 인증
국민건강 무관심한 정부부처 결정 이해 못해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1군 발암물질 성분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허용 기준치를 넘어 방출되고 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페놀폼(PF보드) 단열재가 환경부로부터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녹색제품으로 인증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발암물질 유출 관련 논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페놀폼 등 138개 제품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인증 했다.
이에 따라 페놀폼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7월30일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같은 환경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로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언론들의 실험과 지적에 이어 건축사협회의 사용 자제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느닷없는 이번 결정은 정부 기관의 조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페놀폼 단열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검사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맞는가 하는 의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난해 LG하우시스가 생산하는 페놀폼보드(단열재)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허용 기준치를 넘어 방출되고 있다는 JTBC방송의 보도 이후 페놀폼 단열재의 사용 허용 여부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LG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는 불에 강한 소재로 인기를 끌며 경찰서, 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부터 아파트 등의 주거건물과 상업시설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
지난 9월 JTBC 뉴스룸은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들어가는 일부 단열재에서 기준치의 최대 13배가 넘는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노출될 경우 눈, 코, 입이 따끔거리는 증상에서 구강암이나 백혈병 등의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군 발암물질이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시간당 최대 0.124mg/m2가 나왔다고 밝혔다.
건축 마감재 허용 기준치인 0.02mg/m2의 최대 6배까지 검출된 것이다.
실내에 쓰이는 내부용 단열재도 기준치 4배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JTBC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자체조사 결과도 해당 페놀폼 단열재에서 시간당 0.068mg/m2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는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치러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허용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페놀폼 단열재가 유아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학교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인 LH(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페놀폼 단열재를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시정조치토록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페놀폼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실제 시공 환경에서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부터 수개월이 흘러 환경부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암물질 관련 검사를 끝내지도 않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페놀폼 등 138개 제품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인증해버린 것이다.
페놀폼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7월30일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인체 유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열재를 객관적인 조사 결과도 없이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생산업체의 편만 들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건축 자재로 불연을 중시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라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환경부에서 아무런 검증 결과 없이 내린 이번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부측은 페놀폼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녹색제품 인증 문제는 실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페놀폼 유해물질 검사는 생활환경과에서, 녹색제품 인증은 산업경제과에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의 분석대로라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부가 최우선시 해야 하는 정책마저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정부 부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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