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시 내용과 전혀 다른 가짜 비드법 2종(단열판 1호) 단열재 시공
가짜 단열재가 쓰인 시공 현장
열전도율과 밀도(함량)를 속인 가짜 단열재가 시공된 현장이 본보 현장취재팀에 의해 발각됐다.
최근 건축이 진행 중인 충청북도 증평군 블랙스톤 벨포레 리조트 내 상가예정용 건물 등이다.
건축 자재로 시공된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열재가 원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제품이 사용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EPS 단열재 생산업체 (주)제이에이치의 제품인 비드법 2종(단열판 1호)으로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이며 인증번호도 버젓이 표시돼있다.
이 제품에 부착된 상품 표시에는 KS 인증번호 제7083호, 규격 명 발포폴리스티렌(PS) 단열재, 규격 번호는 KS M 3808, 종류는 비드법 2종(단열판 1호), 치수는 1800~3000*900㎜, 밀도는 30kg/㎥ 이상으로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로 명기돼 있다.
현재 비드법 2종 1호 제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 검사에서 밀도 30kg/㎥ 이상과 열전도율 0.031w/mk 이하의 성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현장에 시공된 제품을 본보가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기본 조건인 밀도와 열전도율을 검사한 결과 전혀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제품으로 밝혀졌다.
검사한 결과 밀도는 21kg/㎥, 열전도율은 0.034w/mk로 확인됐다.
밀도의 경우 이 제품 규격인 30kg/㎥ 이상과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비드법 2종 3호(밀도 20kg/㎥ 이상) 수준으로 제품 표시에는 2종 1호로 명기하고 실제 함량을 완전히 속인 것이다.
현장에 쓰인 2종1호 단열재의 상표
업계에 따르면 2종 1호와 2종 3호의 생산 단가는 2배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전도율도 규격인 0.031w/mk 이하를 크게 벗어난 0.034w/mk로 비드법 2종 4호(열전도율 0.034w/mk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비드라 불리는 알맹이가 촘촘하게 들어있다는 것이다.
밀도가 낮을수록 원재료인 비드를 적게 사용하는 만큼 제품 파손의 가능성이 큰데다 단열 기능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재료(비드)를 사용할 경우 밀도가 낮을수록 열전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단열재가 시공된 현장이 산속의 리조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단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떨어뜨리는 규격 외 제품을 사용해 건물의 에너지 누수를 방조한 행위라 보여 진다.
더 큰 문제는 비드법 2종 1호로 건축 허가를 받고 단열재 상표에도 동일한 규격의 제품인 냥 이를 부착하고 사기 시공을 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가짜 제품이 현장에 시공된 경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생산업체에서 가짜를 만들었는지, 유통업체가 표시를 위조했는지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생산업체든 유통업체든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 값싼 제품을 규격품으로 둔갑시켜 사기 시공을 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동종업계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단열재 준불연 의무화 조치로 인해 시장을 뺏기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좋은 제품을 생산해 보려는 정직한 스티로폼 업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또 가짜 단열재 유통으로 인해 시장의 이미지가 추락해 전체 단열재 업계에 대한 불신마저 우려되고 있다.
가짜 단열재가 사용된 현장
시공 현장의 허가를 내준 증평군의 관계자는 “건축 허가는 서류 등 요건이 맞으면 내주는 것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현장에서 가짜 단열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규격 미달의 단열재로 시공된 것이 확인될 경우 건축 허가 기관은 재시공 명령을 내려야 하며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후 사법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다.
감리를 맡고 있는 (주)동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현장 감리자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단열재 업계 관계자는 “허가 내용과 다른 기준 미달의 가짜 단열재를 시공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다”며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자재 가운데 하나인 단열재가 제대로 검수도 되지 않고 시공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가짜 단열재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 에너지 누수가 발생하고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단열재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기관들의 단속이 가짜 단열재 적발과 고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원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계획이다./이승범 기자·정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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