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리 부실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4-23 09:57:07
감사원 보고서, 취급자 등 현황 파악 못하고 운반용기도 기한 방치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중 영업허가자 현황(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자발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으면 검사 대상인지 알 수 없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106개 사업장(경기도 소재,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t 이상 사용)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41개 사업장(약 39%)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자(5475개) 중 일부(63개)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가 검사·진단 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진단 대상을 모든 취급시설로 대폭 확대하고, 정기검사 주기도 이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주기(1년)를 그대로 적용해 정기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이 취급시설 설치자로부터 검사 신청을 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건수가 1만 6000여건에 달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화학사고 판단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는 제조 후 2년 6개월마다 기밀시험을 받게 돼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담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인 용기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 결과 화학물질안전원은 관리 고시에 기밀시험 주기나 사용연한만 규정해 놓고 기밀시험의 세부 방법이나 적합도 판정 기준 등 구체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출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이 6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운반 용기 161개를 조사한 결과 41%(58개)가 검사 시한이나 사용 연한이 지났고, 16%(23개)는 제조일자나 기밀시험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화학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사고 내용과 인명 피해 여부가 비슷한데도 화학 사고로 분류되기도 하고 일반사고로 취급되는 등 사고 분류가 제각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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