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법’ 시행령’과 ‘국가 R&D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
주 내용은 연구자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행정 절차를 올해부터 간소화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사업에는 모든 부처에 동일한 사용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부처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 연구비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연구자가 숙지해야 할 규정이 286개에 달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비 사용계획을 세울 때 품목별로 수량과 단가 등 상세내용까지 작성해야 했던 절차도 간소화된다.
연구자는 인건비나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지출 항목의 총액만 작성하면 된다.
연구비나 간접비 총액 변경처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연구비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구자는 사소한 사항을 변경할 때 부처에 통보만 하면 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던 ‘정액 기술료’도 폐지된다.
기업이 정부 R&D 개발 기술을 이용할 때 주기적으로 지불하던 ‘경상 기술료’는 지금까지 부처별로 다르게 책정됐지만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기관은 위원회를 통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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