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전라남도 도청 전경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이나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 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했다.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회피에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에만 한정됐던 환경성 질환의 범주에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