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671억원 지원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3-30 10:58:31
1군 발암물질 페암 등 폐질환 유발 조속 철거 필요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지원 사업에 국고지원금 671억원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고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394억원보다 약 70%가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약 3만동으로 확대된다.
슬레이트는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시멘트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84대 16 중량비로 압축해 제작하기 시작했다.
60∼70년대 새마을 운동 열풍에 따라 농촌주택의 초가지붕이 대부분 슬레이트로 교체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폐암 등 폐질환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며 철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철거·처리에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이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늘었다.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하면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는 1동당 172만원까지 지원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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