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놓고 한국풍력산업협회 환영, 수산업계는 강력 반발

신재생 / 정두수 기자 / 2021-05-21 11:00:54
한국풍력산업협회, “복잡⋅다단한 인허가가 합리적인 사업 진행 방해”
수산업계,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법안”


국회가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과 관련해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수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 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환경 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분야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필요 행정절차를 규정해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맡아야 했기에 업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보급 역시 더딘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은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지정을 명시하고 발전사업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며,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각종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은 “풍력발전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급이 확대돼야 할 에너지원이나 그동안 복잡⋅다단한 인허가가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등 업계 고충이 매우 컸다, 원스톱숍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보급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국회가 합심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번 법안과 관련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 대해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수산업계와 함께 마련한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인허가 통합·면제·간소화 등 일방적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산업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해 사실상 정부 입법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뿐만 아니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 수산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대 성명서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마련, 어업활동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기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어업인 주요 요구사항인 어업인 수용성, 해양환경성, 통항안전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어업인이나 해양환경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상업가동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고작 3개소에 불과하고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사례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환경성·안전성 검토를 대폭 간소화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 속도만 빨리 가져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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