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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운영기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로 다음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 운영기준은 개인이 금융회사가 결정한 신용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의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해 신용정보 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 거절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언제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는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오래된 기초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용등급을 끌어올려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개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 운영기준을 7월 중 시행하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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