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지적’ 산지 태양광 발전 비중 대폭 줄어

신재생 / 김경석 / 2019-05-13 11:12:42
설치기준 강화·혜택 축소로 올해 들어 신청 건수도 급감

[에너지단열경제]김경석 기자= 자연을 훼손은 물론 산사태를 초래한다고 지적 받아온 산지 태양광 발전 비중이 1년 새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정부가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혜택을 줄이면서 산지 태양광 신청 건수와 면적도 감소했다.

 

▲ 김재현(오른쪽 첫 번째) 산림청장이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찾아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13일 산림청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태양광 발전에서 산지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2017년 36.3%보다 10.9%포인트 감소했다.


산지 태양광은 산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산림조성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제공돼 2010년대 중반 들어 우후죽순 생겨났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2014년 175㏊, 2016년 528㏊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무려 1천434㏊로 늘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새 47배나 뛴 것이다.


하지만 작년 5월 경기 연천군 태양광 발전시설과 강원 철원군 태양광 시설 공사장에서 산사태가 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와 함께 산림훼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


이처럼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자연훼손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작년 10월 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대체 산림을 조성하도록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태양광은 예외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왔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사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했다.


혜택은 줄고 설치 기준은 강화되면서 산지 태양광 시설 비중은  2017년 36.3%에서 2018년 25.4%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 산지 태양광 신청 건수와 면적도 전년보다 급감했다.


지난 1∼2월 산지 태양광 시설 신청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2건의 5.2% 수준에 그쳤으며, 신청 면적도 300㏊에서 12㏊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부품의 국산화율도 올해 들어 괄목할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설치 비중(용량 기준)은 2016년 72.0%, 2017년 73.5%, 2018년 72.5%로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78.2%를 보이며 눈에 띄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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