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5억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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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두 곳 중 하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내놓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18곳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해도 2017년 2억1000여만 원, 2018년 2억9000여만 원 등 최근 2년간 총 5억 원에 이른다. 그중 서울시립교향악단 5773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냈다. 그 뒤는 세종문화회관 5215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3005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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