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업자들은 수출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통관 업무를 맡게 되는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024년까지 전체 통관 건수의 10%를 직접 검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출업자들은 수입국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선적일, 선박번호, 하역일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도 4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다만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낮은 폐지 수출업자는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자격을 고시해 수출 허가 장벽을 낮추는 방안은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측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국내 생활폐기물 5,100톤이 필리핀으로 수출돼 국제적 환경 분쟁으로 비화됐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환경부는 이 폐기물을 전량 국내로 반입해 소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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