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 2023년 폐기물 부담금 적용

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7-30 11:37:21
환경부, 재사용 활성화 충진재도 친환경 소재로 전환 방침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고흡수성 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지 않은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는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도 적용한다.
또 제조단계에서 재사용하기 쉽도록 크기와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주민센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고흡수성 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1년 이상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과 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면 폐기물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폐기물 부담금은 재질전환이나 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 출고량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예상금액은 약 40억원으로, 대체재 전환이나 재사용이 활성화하면 부과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 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 전환하는 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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