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재공
일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매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인 0.1% 이하의 2배에서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래 사용한 바닥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는 1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다.
3년 이상 사용된 제품 8개 가운데 7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래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돼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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