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정부가 친환경 태양광 제품을 늘리기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 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4∼12월 정책연구용역과 6차례의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유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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