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銀 10월 재시동…‘다크호스’ 승선할까

금융 / 김슬기 / 2019-07-17 12:07:12
금융위 “큰 틀 기존과 동일…외부평가위 운영방식은 바꿔”
유력 후보 토스와 키움 “인가신청 검토 중”
자본력 갖춘 중견기업 ‘다크호스’로 떠오를까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한차례 고배를 마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10월 재추진된다. 당국은 앞서 상반기에 실패한 출범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누가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전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카카오의 독주와 깐깐한 규제 탓에 ICT에서는 인터넷사업에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에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제3 인터넷 銀 10월 재시동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오는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1월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은행 수(2개사 이하)나 인가범위, 심사기준 등 큰 틀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과 같이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며 “재벌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신 심사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외부평가위원(이하 외평위)을 직접 만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 인가는 금융위가 큰 틀에서 인가 방향과 심사기준을 정하고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외평위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인가 과정서 불거질 특혜시비를 피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실제 지난 5월 진행된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까지 이런 원칙을 지키며 외평 위원과 접촉을 피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존중해왔다”라며 “외평위원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기업과 외평위원들이 횟수 제한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줌으로써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와 키움증권 전경 /연합뉴스 제공


◆ 후보는 누구?…‘다크호스’ 승선할까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차례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 떠오르고 있다.

앞서 토스와 키움증권은 첫 도전에서 각각 자본안정성과 혁신성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주주구성을 변경하거나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보완해 재도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두 회사는 인가신청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인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 토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외 상반기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했던 금융사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2대 주주로 참여해 인터넷은행에 도전했지만, 인가신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탈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 지향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재도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으며 현재 신한은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10%의 지분율로 참여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의 문턱까지 갔던 바 있다. 현재 하나금융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의 독주와 깐깐한 규제 탓에 대표 정보통신(ICT) 기업들이 인터넷사업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자산 10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한 없이 인터넷은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이외 ‘다크호스’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모든 비금융주력자에게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인 경우는 ICT가 주력인 곳만 허용이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매·유통 부문의 자금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중국 등에서는 유통채널인 알리바바나 전자제품 제조사 샤오미,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예비인가 과정에서 자본력이 탄탄한 중견기업도 최대주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본래 3분기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으려 했던 방안을 변경해 10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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