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손들어준 ICA…ISD 판정은?

금융 / 김슬기 / 2019-05-16 12:16:10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서 하나금융 ‘승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주장 기각
당국·전문가 “정부 승소 가능성 크다” 한목소리
▲  론스타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양 사 간 실랑이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판정이 우리 정부와의 법정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과 일부 전문가는 하나금융지주의 승소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는 상태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A(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 달러로 조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시간 지연과 가격 인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금융에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고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1월 이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서 매매가를 놓고 숱한 갈등을 빚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1년 7월 약 4조4,059억 원에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그해 12월 가격을 3조9,156억 원으로 낮추도록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매각으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는 돌연 하나금융 측이 정부 승인을 이유로 매매가를 낮추도록 해 손해를 봤다면 ICC 산하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ICA는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가격 인하가 없으면 승인도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고 판단했다.

더불어 론스타는 2012년에도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소송의 1차 심리는 15일부터 열흘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승소가 우리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15일 간담회를 통해 “ICC가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ISD에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역시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는 향후 ISD 결과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하나금융의 승소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승인절차가 의도적으로 제한되었다’라는 론스타의 이런 주장들이 크게 설득력이 있다, 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 라고 판단되지 못한 부분이다”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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