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상황 보고한 사무장만 강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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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륙 준비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대한항공의 미흡한 안전불감 행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소속 기장이 운항 도중 음주 요구를 했음에도 어떠한 조차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수개월 만에 드러났다. 회사는 단순한 오해로 여기며 이를 간과한 데다 오히려 보고한 사무장만 강등 처분을 내리는 등 황당한 처사로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장이 여객기 내에서 두 차례 주류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은 “실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다”며 구두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12월 30일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 올라탄 기장 김 모 씨는 ‘웰컴 드링크’로 마련된 음료 가운데 샴페인을 요청한 것으로 는 보도했다. 또 해당 기장은 승무원에게 “샴페인 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종이컵에 와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승무원은 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이 일은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전파됐다. 다만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김 기장의 심리에 동요가 생길 것을 염려해 착륙 전까지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부기장이 상황을 김 기장에게 전달하면서 사무장과 부기장 사이 언쟁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무장은 이 일을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자체 조사 결과 김 기장의 발언을 “농담으로 한 말”로 판단하고 구두 경고로 상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국내 항공법상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기준으로 이 상태에서 업무를 보거나 업무 중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60일에서 180일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다만 음주단속 의무조항은 규정돼 있지 않아 약 5%를 대상으로 무작위 음주측정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만큼 엄중한 일이지만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을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사건을 회사에 보고한 사무장에 대해선 되레 팀장에서 팀원금으로 강등하는 조처를 내렸다.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했고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에너지단열경제>는 회사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10년에도 김해공항에서 소속 조종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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