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총 3천112억원을 투입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규모는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2%(330억원) 증가한 3천112억원 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1천435억원을 투입해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고려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시범보급은 지난해 50억에서 100억으로, BIPV는 지난해 5억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융복합‧지역지원에는 1천677억원을 투입한다.
융복합 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2020년보다 약 40% 증액했다.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20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연간 17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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