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보유 차량 2030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90% 확대

산업 / 정두수 기자 / 2020-05-26 13:46:31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 미달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보유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90% 확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공개하고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1만4981대인 12.7%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속한다.
지난해에는 총 1만5463대의 신규 물량 가운데 27.6%인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매해 친환경차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2,368만대로 전기ㆍ수소차가 9만5,000대, 하이브리드차가 50만6,000대 등 친환경차가 60만1,000대인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친환경차 수요 창출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5%로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는 9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공공부문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친환경 미래차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킨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오는 2021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 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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