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1군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정부는 올 6월부터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에 따라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를 강화한다.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자가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지수 값 1이 초과되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자·입주자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라돈관리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오염원별 라돈 노출 저감방안 및 적정 관리방안을 도출해 현장 적용을 위한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1층 이하주택이나 마을회관 등 라돈 취약 주택과 고층 주택에 대한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컨설팅 서비스도 올해 중에 실시된다.
기본계획은 또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도 도입한다.
한편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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