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7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계약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 이행이 지체될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의 인력 양성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와 수급을 파악하고,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선정과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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