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부담 줄이기로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2-03-15 14:12:49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와 면제 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다.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문제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이용,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앞으로 1t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00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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