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죽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연도 공급 의무량을 앞당겨 이행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운영 지침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다음해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하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공급의무자는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 한해 3년 범위에서 공급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조치 이행도 유도한다.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으로 조정했다.
충전율 기준을 의무화 한 지난 3월2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한해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태양광연계 ESS는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정부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하면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 REC 가중치를 적용한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고정가격계약 경챙 입찰의 선정방식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식물관련시설에서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로 확대했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의무자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