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 보증금 부과

전국 / 정두수 기자 / 2022-01-25 14:36:39

 

일회용 종이컵

 

환경부가 올해 6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3개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국 38000여개 매장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 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매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사용도 강제하고 있다.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데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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