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낯뜨거운 ‘배당 잔치’ 논란

에너지 / 김슬기 / 2019-04-10 15:16:33
“고배당 뒤엔 저임금, 비싼 가스요금”
사 측 “소매 비용 3년 연속 인하” VS 민노총 “과대한 이윤에 비하면”
자회사 고객센터 직원, 생계비 보장 안 돼
지난 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에서지 폭탄 배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최근 2년간 주주에게 1000여억 원의 ‘고배당 잔치’를 한 경남에너지가 직원들의 저임금, 높은 가스요금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사 측은 3년간 소매요금이 인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노동단체는 과대한 이윤에 비해선 적정치 않은 수준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더욱이 동종업계 모 기업과는 월 150만 원 차이가 있는 등 자회사 노동자 근로 실태가 열악하다며 개선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창원과 김해 등 경남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주)’가 작년 이익의 260%에 달하는 고배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동자의 저임금 등 낮은 경비와 높은 가스요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에너지가 작년 당기총포괄이익 260%에 달하는 배당을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지난해 당기총포괄이익 242억 6000만 원의 259.9%인 630억 원을 배당금으로 돌렸다. 앞서 2017년에도 134.7%에 해당하는 394억 원의 금액을 배당한 바 있다. 따라서 2년간 총 1024억 원을 주주에게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17년도에도 폭탄 배당을 해 도민 분노를 샀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연달아 고배당을 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날 민노총은 경남에너지가 고액 배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외주화에 내몰린 고객센터 직원들의 저임금’, ‘높은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에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부조리한 구조를 뜯어고쳐 가정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는 가스요금이 인하되고 있는 상태라며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이 3년 연속 인하되고 있다.”며 “2017년에도 6~7% 수준으로 가스요금을 인하했으며 지난해에도 1.8%나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에너지에 과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현재 구조에선 도시가스 요금이 더 인하 돼 도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민노총 지적이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에너지단열경제>와의 통화에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경남에너지의) 이익 잉여금은 계속 축적돼 왔고 그러니 고배당도 가능했던 게 아니냐” 반문하며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가스요금이 있는데 도에선 (이런 경남에너지에) 과대한 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남도에서 경남에너지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요금을 승인해야 한다는 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소매요금은 해당 시·도지사가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용역과 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한다.

가스요금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된 고객센터 직원 처우 문제 있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앞서 민노총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자회사 고객센터 직원들의 경우 과다 업무, 휴일 근무, 야근, 고객 대면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는 민노총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고객센터 직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며 자회사에 고용된 정직인이다”며 “(본사 직원과 고객센터 직원들의) 업무는 다르게 때문에 (급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비해선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총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본사 정직원과 간접고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간접고용은 기업의 필요 때문에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로 경남에너지는 자회사를 통해 도시가스 설치 등을 기사들에게 맡기고 있다.

김 국장은 “간접고용도 비정규으로 본다”며 “원래 경남에너지가 감당해야 할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를 고용하고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내몰리다 보니 비정규직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남에너지는 고객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서 모 회사 처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 고객센터와의 임금 비교에 대해선 “동종업계 울산 같은 경우 (노동자의 임금이) 월 150만원의 차이가 난다”라며 “단순히 최저임금에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선에선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공중 일상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 공익사업장이라면 위험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 기사들을 자회사로 내몰지 말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한편 경남에너지는 중부고객센터 노조와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지회는 저임금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사 측과 협상을 벌이다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중부고객센터지회는 경남도에 중재를 요구 중에 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