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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
내달부터 보험권 약관대출과 대부업 대출 정보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공유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집중 공유한다.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는 오는 27일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되고 활용될 예정이다.
'보험권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보험계약자는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그동안 보험권 약관대출은 다른 은행권 등 대출과는 달리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
대출 기능이 있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가 금융권이 공유하지 못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가 미흡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활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모든 금융권이 공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금융권이 공유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기관별ㆍ계좌별 정보는 제외)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공유된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달 중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도입된다.
기존에는 관리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해 의미가 모호했다. 앞으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급 미납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 간 미수발생 투자자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제도는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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