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은 폐업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분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상조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자주의보가 발령됐다. 만기 시 전액 환급이 조건으로 내걸렸지만 실상은 기간을 지나치게 늘려 돈을 되돌려 받는 게 힘든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쟁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상품 경우는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당수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서 일정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하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이 활발히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기에 만기 전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폐업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환급을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상조업체의 환급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달 중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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