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소외계층 사회적 배려 토대 마련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번 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경부는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한데 이어 기본법 시행으로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된 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쳤다.
앞으로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했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분야에 이어 내년 9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야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기후대응기금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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