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12월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키로
아파트 분리수거장 모습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돕기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전국 공동주택 1만6000단지와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거점에 배치한다.
자원관리도우미들은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돕는다.
또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장 도우미 400명도 10개 광역시·도 53개 선별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민과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5월 채용 절차를 거쳐 전국에 배치된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선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 12월 전면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키로 했다.
우선 7월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초 지자체와 주민센터는 지역 직능 단체, 부녀회 등과 협력해 이번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거 체계, 재활용품 배출 시간대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리배출 도우미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에서 근무한다.
재활용품 선별장 모습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지난해 시행했으며 올 12월25일부터는 의무 관리 대상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시켜 확대한다.
올 7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 지자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처럼 분리배출 관리가 쉽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수거 거점인 ‘재활용 동네마당’과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에 도우미를 투입하면 분리배출 시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선별장 잔재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골목과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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