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분쟁, 12일부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한다

IT·전자 / 최민석 / 2019-06-04 15:02:47

▲출처=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전문가들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또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기간이 현재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쳐 해결했다. 하지만 통신분쟁제도를 이용하면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가 분쟁을 해결해준다. 또 분쟁 해결 기간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해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필수앱 금지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또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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