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정부가 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석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세계적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가면 한국이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선별적으로 해당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입찰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등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녹색프리미엄제는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PPA는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앞으로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또 자가 소유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RE100 참여로 인정된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면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녹색프리미엄제 예외)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시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수단이 없었다"며 "RE100에 참여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적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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