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 등의 수립이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을 바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담당 기관의 승인과 환경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여건 변화를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 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녹지·공원·물환경 등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등 토지이용계획이 생태적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법도 구체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차별화된 평가서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대체서식지나 습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