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당초 보다 강화될 듯, 적용 품목 수 늘고 시기 당겨질 가능성 높아

경제 / 이재철 기자 / 2022-04-04 16:05:49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 품목 수가 늘고 시기도 당겨지는 등 당초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EU 의회의 수정안에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끝나면 최종안은 올 상반기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CBAM 기존 초안의 적용 품목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다.
이번 수정안은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무협측은 우리나라의 EU 연평균 수출액(2019~2021년)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 30억달러(총 수출의 5.4%), 수정안 추가 4개의 품목 55.1억달러를 합하면 85.1억달러(15.3%)에 달한다고 밝혔다.
초안과 비교해 수출 비중이 3배 높아지는 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CBAM 수정안은 탄소 배출의 범위도 기존의 직접배출에서 간접배출까지 확대했다.
직접배출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간접배출은 상품 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말한다.
수정안은 기존 CBAM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다.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8년 빨리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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