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높아지고 석탄의 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연 경관 훼손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산지형 태양광 발전 가중치도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서다.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진 대형 발전업체들에게 팔 수 있다.
가중치는 발전에 이용된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증서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해상풍력 가중치는 2.0에서 2.5로 올라가며 수심 5m, 거리 5㎞가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도 추가 부여된다.
반면 자연 경관 훼손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산지형 태양광 발전 가중치는 0.7에서 0.5로 낮춰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건축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 발전시설 규모에 따라 1.0~1.5인 기존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0.25와 1.5로 돼 있던 석탄 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에 대한 가중치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됐다.
산림 훼손 논란이 있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단 1.5~2.0인 현재의 가중치를 유지하며 추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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