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재정 부담을 피하려 강사를 해고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고 해고 강사 구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사들의 대량해고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임용절차와 교수시간을 비롯해 강사와 겸임교수, 초빙교수의 자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강사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강사와 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학 강사제도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강사 해고 방지를 위한 평가 연계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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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
매뉴얼에 따르면 각 대학은 내년부터 2개 학기 총 4주분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올 겨울방학 임금 2주치에 대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배부할 예정이다. 단 강사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 뒤 이전 학기와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
앞서 강사들은 방학 기간 전체(4개월)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이럴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08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국민 혈세로 강사법 시행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교육부 |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를 공개채용하게 되면 대학의 행정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강사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전임교원의 경우 15일 이상 공고해야한다. 또 신규채용시 기초전공심사를 통합운영할 수 있고, 면접시험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1년 이상 임용된 강사는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며, 1년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퇴직금으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연간 퇴직금은 교육부 추산 총 236억원 수준이다.
한편 강사들은 4대 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지만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상근 교직원이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법개정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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