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환수 ‘채권 입찰제’ 수면 위…‘로또화’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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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 양산으로 투기 광풍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 환수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폐지된 채권 입찰제가 부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의 부작용인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채권 입찰제도 역시 그중 하나다.
현재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 적용 기준이 기존과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기에 실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상한제가 도입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따져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국의 분양값이 16~29%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로또 아파트’가 대량 양산되면서 현금 부자들이 이를 독차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시세 차익 환수 카드를 꺼내 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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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민간택지에서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채권 입찰제’다. 해당 제도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약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세의 90% 이하에서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을 당첨자로 뽑는다. 이가 적용되면 분양가에 채권매입 가격이 더해져 ‘실질 분양값’은 주변 집과 비슷해지게 된다.
채권 입찰제를 통해 시세 차익이 줄거나 없어지면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도 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채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가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1990년대 동시분양 등에 적용됐다 없어진 이후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용 85㎡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2013년 5월 폐지됐었다.
채권 입찰제는 지난해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로 강남 일대에 로또 청약 광풍이 불자 이를 가라앉힐 대안으로 거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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