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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역별로 초고속인터넷 사용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또 이통3사(KT, SKT, LGU+)의 2G와 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과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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