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라돈 침대' 1년 넘어도 수거율 53% 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4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건강을 위협한 '라돈 침대' 문제가 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의 수거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가 52개 역사의 라돈 수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곳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초과했고 미국 기준치를 기준으로 하면 13곳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 침대를 포함해 원안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25개 업체의 22만개가 넘는 방사선 안전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 수거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침구는 물론 속옷, 유아용 베개도 있는데 수거율이 5% 이하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현 의원실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침대 재료에 들어가는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업체 66곳 가운데 폐업한 9곳이 보관하고 있던 모나자이트 약 3.35t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은 "다 판매한 다음 수거를 못할 바에는 제품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제를 가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미 수거한 제품도 그냥 쌓아만 두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확한 조치가 없다 보니 업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 수거 제품들은 경주 방폐장으로 갈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그냥 버릴 수도 없는데 왜 구체적인 처분 방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4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라돈 수치와 관련해 성신여대역은 WHO 기준치의 3배 수준이고 보문역은 2배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환경부가 수도권, 충청도 내 9개 지역 입주 전 신축 아파트 60세대의 실내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1.7%(37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그 평균치가 L당 198Bq(베크렐·1Bq은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날 때의 방사능 양)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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