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 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억9000만원, 태양열 3억5000만원, 지열 28억6000만원),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이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주택과 건물이다.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했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모든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예상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