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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657개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 금액을 해결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치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사례 가운데 지연이자 미지급이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음할인료 미지급(250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137건), 납품대금 미지급(20건) 등의 순이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수탁기업들이 입은 총 피해 금액은 44억5000만원이었다. 납품대금 미지급의 경우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피해 금액은 13억2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1억7000만원)도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또한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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