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되나

신재생 / 김슬기 / 2019-05-30 17:19:32
김성환 의원 관련 내용 법령 개정안 발의
”통계적으로 혼선 빚고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 누려“ 지적

▲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개념 정립이 재정 낭비 초래와 정부 통계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에너지와 폐기물이 태양광 등 에너지와 분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주요 선진국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 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new energy)’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하고 있는 정부 발표 통계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2017년)라고 발표했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제하면 재생에너지는 3.5%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5%)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김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서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재정 낭비도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된다. 사실상의 석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액화가스화(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에만 2001~2017년 R&D(기술개발) 자금으로 1900억원이 지원됐으며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을 통해 1년 동안 300억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 법령에서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것, ▲ 수소와 연료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

법령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어온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정비돼 재생에너지가 조기에 보급·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실은 판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에너지는 공급 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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