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여 원 보험금 증가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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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내달부터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다만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최고 2%의 보험료율을 예상하며 상승 요인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했다”며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35세 일용근로자 사망 기준 상실수익액은 기존 2억7,700만 원에서 3억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위자료 역시 현재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에서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보험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역시 오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보험금이 연간 약 1,250억 원 증가해 최소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여러 손해보험사가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를 1.5~2% 인상하는 내용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결과를 회신받았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앞서 지난 1월 평균 3% 가량이 인상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차량 정비요금 인상과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하 요인도 내놓으며 인상 폭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 등 경미한 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 앞뒤 펜더, 문짝, 트렁크 리드 등 7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하 요인이 인상 요인과는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에 보험료가 올라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미 사고 보상 개선 기준이 (인하요인으로써) 얼마나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며 “부품을 개선해주는 것과 사람에 대해서 5년 간을 더 보상해줘야 되는 것과 비교했을 시 상승 요인이 더 큰 것 같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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