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환경부가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비살생적 방법’을 통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각 지자체에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 위한 관리지침’을 13일 배포한다.
민물가마우지의 집단 번식으로 인한 어족 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올해 1월 실시한 ‘조류 동시 총조사’ 에서 민물가마우지 3만2196마리가 국내에서 월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동 후 일부는 국내에 남아 집단으로 번식을 한다.
따뜻한 지역일수록 번식 시기가 이르며 2월~3월부터 짝짓기가 시작되고, 4월 말~7월 초 사이에 3~5개의 알을 낳는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 몸무게 2.6~3.7㎏의 중대형 물새다.
예전엔 겨울철새였지만 이제는 국내에 집단 번식하며 텃새화되고 있다.
2003년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한강 상류와 내륙 습지 지역으로 번식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주로 육지와 가까운 무인도의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잠수를 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환경부는 ‘비살생적인 방법’으로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민물가마우지가 번식지를 형성하는 봄철에는 전년도의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하기로 했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치지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 및 나뭇가지 등 둥지재료 제거 등의 방법으로 다음 해를 위한 둥지 형성을 억제할 계획이다.
한편 민물가마우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기준상 ‘LC(최소 관심종)’ 등급에 해당한다.
이 등급은 일반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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